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청산금 없이 받은 신축상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80회신일 2010.08.2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청산금 없이 받은 신축상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8.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8.20

상가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부수토지는 종전 상가 부수토지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재건축으로 청산금 없이 받은 신축상가의 취득시기와 분할 양도 시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상가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부수토지는 종전 상가 부수토지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4호 중 1호 양도 시 분할 전후 기준시가 비율로 취득가액과 평가액을 배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가와 부수토지를 보유하던 자가 정비사업으로 청산금 납부 없이 신축상가와 부수토지를 분양받았다. 신축상가를 4호로 분할한 뒤 그중 1호를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신축상가를 4호로 분할하여 그 중 1호를 양도하는 경우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및 평가액 중 상가 분할 당시의 분할 전 상가의 기준시가에서 분할한 상가의 기준시가가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가액을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및 평가액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상가 및 그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는 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청산금의 납부없이 신축상가 및 그 부수토지를 분양받은 경우 신축상가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고,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종전 상가 부수토지의 취득일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신축상가를 4호로 분할하여 그 중 1호를 양도하는 경우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및 평가액 중 상가 분할 당시의 분할 전 상가의 기준시가에서 분할한 상가의 기준시가가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가액을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및 평가액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청산금 납부 없이 정비사업으로 신축상가를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와, 4호로 분할한 상가 중 1호 양도 시 취득가액 등의 계산 방법.

회답

1. 상가 및 그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는 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청산금의 납부없이 신축상가 및 그 부수토지를 분양받은 경우 신축상가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고,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종전 상가 부수토지의 취득일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신축상가를 4호로 분할하여 그 중 1호를 양도하는 경우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및 평가액 중 상가 분할 당시의 분할 전 상가의 기준시가에서 분할한 상가의 기준시가가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가액을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및 평가액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080 (2010.08.20 회신), "청산금 없이 받은 신축상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7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750)
원 제목
청산금 납부없이 재건축사업시행으로 상가를 취득한 경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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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