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동주택가격이 없으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81회신일 2015.12.1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공동주택가격이 없으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54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2.10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참작해 정한 평가액을 적용한다.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환산 취득가액 계산용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참작해 정한 평가액을 적용한다. 환산 취득가액은 양도 당시 가액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와 양도 당시 기준시가의 비율을 곱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주택을 취득한 뒤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려는 경우이다. 해당 주택에는 적용할 공동주택가격이 없다.

질의요지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287

본문(원문)

공동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기준시가 산정은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39, 2007.07.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39, 2007.07.11.

1. 주택을 양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2항에 의한 환산 취득가액의 산정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나눈 금액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2. 위1.의 양도 · 취득당시 기준시가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말하며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하고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참작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회답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39, 2007.07.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택을 양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2항에 의한 환산 취득가액의 산정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나눈 금액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2. 위 1.의 양도ㆍ취득당시 기준시가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말합니다.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합니다.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참작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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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81 (2015.12.10 회신), "공동주택가격이 없으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4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401)
원 제목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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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