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수자가 철거한 건물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88회신일 2007.02.2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양수자가 철거한 건물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2.27

매매대금에 건물이 포함되고 취득 후 철거했다면 건물 양도로 보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양수자가 철거한 건물의 양도 여부와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매대금에 건물이 포함되고 취득 후 철거했다면 건물 양도로 보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은 자산별로 계산하며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각각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에 건물이 포함됐고 양수자가 건물을 취득한 후 철거하여 멸실 신고한 경우이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면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려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로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는 각각 자산별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에 건물이 포함되어 있으며, 양수자가 당해 건물을 취득한 후 철거하고 멸실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해 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건물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매매계약서상 기재내용 등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각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및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1211, 2006.05.02 ; 서면4팀-3327, 2006.09.28 ; 서면4팀-1808, 2006.06.16 ; 서면4팀-2262, 2005.11.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수자가 취득 후 철거한 건물이 양도된 것으로 보는지와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방법.

회답

1.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에 건물이 포함되고 양수자가 해당 건물을 취득한 후 철거하여 멸실 신고한 경우에는 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해당 여부는 계약서 기재내용 등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2.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면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합니다.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기준시가,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따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88 (2007.02.27 회신), "양수자가 철거한 건물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0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020)
원 제목
양수자 철거 건물의 양도여부 및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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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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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