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830회신일 2014.10.3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10.31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자산은 일정한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증여받은 자산의 환산취득가액 계산 시 토지등급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자산은 일정한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공시되지 않은 토지의 구체적인 기준시가 산정방법은 제시된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다. 환산취득가액 산정 시 취득 당시 토지등급과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않은 토지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4항을 적용할 때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세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등급 등 순서에 따라 토지등급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함)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나목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당시 같은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 한편, 위 ‘1’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취득당시의 토지등급 및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등에 대해서는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542, 2010.04.13.; 재산세과-973, 2009.12.09.; 재산세과-1621, 2009.08.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자산의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취득 당시 토지등급과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않은 토지의 기준시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1.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나목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같은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2. 위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취득 당시 토지등급과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않은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은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542, 2010.04.13.; 재산세과-973, 2009.12.09.; 재산세과-1621, 2009.08.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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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830 (2014.10.31 회신),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0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066)
원 제목
토지등급 및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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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