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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가액을 모르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 적용하며 교환자산도 확인 불가 시 법정 순서에 따른다.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 적용하며 교환자산도 확인 불가 시 법정 순서에 따른다. 1990년 8월 30일 전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별공시지가가 최초 공시되기 전인 ’84.2월에 토지를 취득했다. 이후 분할 또는 합병 등으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와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870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라 함은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 제4항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2. 한편, 개별공시지가가 최초로 공시되기 전인 ’84.2월 토지를 취득하고 분할 또는 합병 등으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298, 2010.10.28.; 재일46014-2809, 1994.10.31.; 재산46014-134, 2001.02.02.; 재일46014-389, 1999.02.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이며,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한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 적용합니다.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에 따라 산정합니다.
2. 개별공시지가 최초 공시 전인 ’84.2월 취득한 토지가 분할 또는 합병되어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릅니다. 그 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4항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4조제7항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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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00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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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동산-2747 (2016.06.14 회신), "토지 취득가액을 모르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6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646)
- 원 제목
-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 적용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