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수용 주택·토지는 양도세 중과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36회신일 2007.04.2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수용 주택·토지는 양도세 중과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4.25

주택 수와 소재지 및 기준시가에 따라 중과 여부를 판정하며 시행령상 제외 대상은 중과하지 않는다.

수용되는 주택의 1세대 2주택 중과 여부와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주택 수와 소재지 및 기준시가에 따라 중과 여부를 판정하며 시행령상 제외 대상은 중과하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과 토지의 용도 및 과세대상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7. 1. 1. 이후 주택 양도를 전제로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여부를 질의하였다.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2주택은 서울●경기도●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광역시 중 군지역 및 경기도의 읍●면지역 주택 중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제외)과 그 외의 주택으로서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함

본문(원문)

1. 귀 질의1과 관련하여, 2007. 1. 1.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가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50% 세율 적용) 되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서울· 경기도· 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와 관련하여,「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에서 비사업용 토지(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60% 세율 적용)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같은 법」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같은 법」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토지로서「지방세법」규정에 의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가「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정제 정리

질의

1. 수용되는 경우 1세대 2주택 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

2. 수용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2007. 1. 1.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 이상 해당 여부는 서울·경기도·광역시 소재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함. 다만 광역시 군지역 및 경기도 읍·면지역의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하고, 그 외 지역은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함. 양도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대상에서 제외됨.

2.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 소유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법정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서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 부속토지에 관해서도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36 (2007.04.25 회신), "수용 주택·토지는 양도세 중과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5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501)
원 제목
수용되는 경우 1세대2주택 중과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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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