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주택을 상가로 바꿔 팔면 기준시가와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는가?
공시 전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법정 방법으로 산정하고,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취득 당시 주택을 영업용 건물로 바꾸어 양도할 때 기준시가와 취득시기를 묻는다. 공시 전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법정 방법으로 산정하고,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실제 주택 여부는 사실상 용도로 판단하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때 등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⑦「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 │국토해양부장관이 당해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 │의 합계액 / 당해 주택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⑦「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38536" alt="img22038536" > ┌────────────────────────────────────┐ │ 국토교통부장관 ×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가액과 │ │ 이 당해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 / 당해 주택에 대하여 국 │ │…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8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취득 당시에는 주택이었던 건물을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이다.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산정한다.
질의요지
취득당시에는 주택이었으나, 양도당시 주택이 아닌 경우로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의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제7항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을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식당, 사무소 등)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나,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1.에서 취득당시에는 주택이었으나, 양도당시 주택이 아닌 경우로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이 공시되기 전의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제7항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3. 또한, 건물의 용도변경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 당시 주택이었던 건물을 영업용으로 용도변경한 뒤 양도하는 경우 주택 해당 여부, 취득 당시 기준시가 및 취득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회답
1. 공부상 주택을 식당이나 사무소 등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택 여부는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판단하되,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릅니다.
2. 취득 당시에는 주택이었으나 양도 당시 주택이 아니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방법으로 산정합니다.
3. 용도변경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시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7항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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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230 (<time datetime="2010-02-10">2010.02.10</time> 회신), "주택을 상가로 바꿔 팔면 기준시가와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7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779)
- 원 제목
-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한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와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