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축주택의 5년간 양도소득과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93회신일 2007.03.0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신축주택의 5년간 양도소득과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0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3.09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과 공시 전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공시 전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당해 신축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신축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산식에서 “취득당시” 또는 “취득일”이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과 산식상 취득일은 어떻게 정하는지.

2.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과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입니다.

2. 공시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 및 제8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0서2742 심판결정
    2011.06.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93 (2007.03.09 회신), "신축주택의 5년간 양도소득과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2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202)
원 제목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5년간 소득금액 및 고시전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