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축주택 감면과 2주택 중과 제외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37회신일 2008.03.2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신축주택 감면과 2주택 중과 제외 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3.24

매매계약일 현재 미입주 신축주택 등 법정 취득 요건을 충족해야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신축주택 감면과 1세대 2주택 중과 제외 요건을 물었다. 매매계약일 현재 미입주 신축주택 등 법정 취득 요건을 충족해야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주택 소재지와 기준시가에 따라 주택 수를 판정하고 시행령상 제외 주택은 중과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정해진 기간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주택은 제외된다.

질의요지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이 해당하며, 수도권 및 광역시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 제외됨.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원를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과세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규정은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가 2001. 5.23.부터 2003.6.30.까지(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의 경우 2002.12.31.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신축주택(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을 말하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주택은 제외)의 경우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2주택 중과세와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적용 요건.

회답

1.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 소재 주택과 그 밖의 지역에서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1세대 2주택 여부를 판정합니다. 다만, 일부 군ㆍ읍ㆍ면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하며, 양도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면 중과세에서 제외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은 거주자가 정해진 기간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에 적용합니다.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주택은 제외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37 (2008.03.24 회신), "신축주택 감면과 2주택 중과 제외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7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726)
원 제목
1세대 2주택 중과세 및 신축주택 감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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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