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개별공시지가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89건
'개별공시지가'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389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협의매수·수용 토지의 환산취득가액상 양도 당시 기준시가와 비사업용토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보상금 산정 기준일의 개별공시지가로 기준시가를 산정하며, 일정 요건의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에 취득했다면 고시 전 협의매수된 경우에도 제외 규정이 적용된다.
취득 후 분할·지목변경된 토지의 환산취득가액 산정 시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1990년 8월 30일 전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방식으로 산정한다. 질의 토지가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인지 여부는 기존 사례와 판례를 참고해 사실판단한다.
수용된 토지의 환산취득가액 계산에 쓰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보상금액과 2008.1.1. 기준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사업인정고시 후 분할과 용도지역 변경이 있었어도 해당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초로 보상받은 경우이다.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1990년 8월 30일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토지의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정기조정일에 시가표준액이 조정되지 않았다면 직전 금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구등급은 제곱미터당 가액으로 환산해 신등급을 정하고 해당 등급이 없으면 직근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증여받은 자산의 환산취득가액 계산 시 토지등급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자산은 일정한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공시되지 않은 토지의 구체적인 기준시가 산정방법은 제시된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한다.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산정방법 등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점유 개시일이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정해진 대체가액으로 산정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분할 후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토지 특성이 달라졌으면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단순분할이면 분할 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다. 분할 전 공시 당시와 분할 후 취득 당시의 토지 특성을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1990.8.30.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4항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시가표준액이 정기 조정되지 않았다면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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