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각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각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양도가액 산정의 자산가액이 기준시가이면 취득가액 산정의 자산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담부증여시 양도가액을 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시가로, 양도가액을 기준 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담부증여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은 재정경제부 질의 회신문(재재산-8, 2005.01.04)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양도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자산의 가액’ 이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인 경우에는 취득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자산의 가액’은 기 준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재재산-8(2005.01.04)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및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함. 이 경우 양도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며, 취득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재산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함.
정제 정리
질의
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
회답
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은 재정경제부 질의 회신문(재재산-8, 2005.01.04)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양도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자산의 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인 경우에는 취득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자산의 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재재산-8(2005.01.04)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및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며, 취득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재산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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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481 (2007.12.11 회신),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9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950)
- 원 제목
- 부담부증여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