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481회신일 2007.12.1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2.11

각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각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양도가액 산정의 자산가액이 기준시가이면 취득가액 산정의 자산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담부증여시 양도가액을 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시가로, 양도가액을 기준 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담부증여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은 재정경제부 질의 회신문(재재산-8, 2005.01.04)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양도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자산의 가액’ 이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인 경우에는 취득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자산의 가액’은 기 준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재재산-8(2005.01.04)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및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함. 이 경우 양도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며, 취득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재산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함.

정제 정리

질의

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

회답

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은 재정경제부 질의 회신문(재재산-8, 2005.01.04)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양도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자산의 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인 경우에는 취득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자산의 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재재산-8(2005.01.04)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및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며, 취득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재산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481 (2007.12.11 회신),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9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950)
원 제목
부담부증여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