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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보유법인 판정에 손자회사 부동산도 포함되나?
다른 법인은 해당 법인이 발행주식을 직접 보유한 법인이며 그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등으로 비율을 계산한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판정 시 손자회사의 부동산 등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다른 법인은 해당 법인이 발행주식을 직접 보유한 법인이며 그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등으로 비율을 계산한다. 분모와 분자의 자산가액은 다른 법인의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따르되 토지·건물에는 예외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법인이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을 직접 보유하고 있으며,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 등 보유비율을 계산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다른 법인은 해당 법인이 그 발행 주식을 직접 보유한 같은법 시행령 제158조제5항에 해당하는 법인이며, 다른 법인의 부동산비율 계산시에도 그 다른 법인이 보유하는 부동산등 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56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우리 청의 기존 회신사례(서면-2016-법령해석재산-5375, 2018.03.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375(2018.03.22)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다른 법인은 해당 법인이 그 발행 주식을 직접 보유한 같은법 시행령 제158조제5항에 해당하는 법인이며, 같은조 제6항에 따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 계산식의 분자에는 위 다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 합계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 계산식 분모의 자산총액과 분자의 자산가액은 그 다른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와 건물은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 기준시가)에 따르는 것으로, 이때의 장부가액은 다른 법인의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판정 시 손자회사의 부동산 등을 포함하는지와 다른 법인의 부동산 등 보유비율 계산방법.
회답
1.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다목의 다른 법인은 해당 법인이 그 발행주식을 직접 보유한 같은법 시행령 제158조제5항에 해당하는 법인이다.
2. 같은조 제6항에 따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 계산식의 분자에는 그 다른 법인이 보유한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 합계액을 적용한다.
3. 계산식 분모의 자산총액과 분자의 자산가액은 그 다른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며, 토지와 건물은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크면 기준시가에 따른다.
4. 이때 장부가액은 다른 법인의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8조제5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375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정에 손자회사도 포함되나요?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3서9382 심판결정2024.05.2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5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서5611 심판결정2021.12.0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5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전3514 심판결정2014.11.0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5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4전0764 심판결정2014.04.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5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4824 심판결정2013.05.1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5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중5024 심판결정2013.05.1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5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전3129 심판결정2012.12.3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5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서3284 심판결정2011.12.0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5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0부0382 심판결정2010.08.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5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9서2422 심판결정2009.08.2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58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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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동산-0201 (2018.06.06 회신), "과다보유법인 판정에 손자회사 부동산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3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369)
- 원 제목
-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판정 시 손자회사 부동산등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