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과다보유법인 판정에 손자회사 부동산도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부동산-0201회신일 2018.06.0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과다보유법인 판정에 손자회사 부동산도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6.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1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6.06

다른 법인은 해당 법인이 발행주식을 직접 보유한 법인이며 그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등으로 비율을 계산한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판정 시 손자회사의 부동산 등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다른 법인은 해당 법인이 발행주식을 직접 보유한 법인이며 그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등으로 비율을 계산한다. 분모와 분자의 자산가액은 다른 법인의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따르되 토지·건물에는 예외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법인이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을 직접 보유하고 있으며,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 등 보유비율을 계산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다른 법인은 해당 법인이 그 발행 주식을 직접 보유한 같은법 시행령 제158조제5항에 해당하는 법인이며, 다른 법인의 부동산비율 계산시에도 그 다른 법인이 보유하는 부동산등 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56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우리 청의 기존 회신사례(서면-2016-법령해석재산-5375, 2018.03.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375(2018.03.22)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다른 법인은 해당 법인이 그 발행 주식을 직접 보유한 같은법 시행령 제158조제5항에 해당하는 법인이며, 같은조 제6항에 따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 계산식의 분자에는 위 다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 합계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 계산식 분모의 자산총액과 분자의 자산가액은 그 다른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와 건물은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 기준시가)에 따르는 것으로, 이때의 장부가액은 다른 법인의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판정 시 손자회사의 부동산 등을 포함하는지와 다른 법인의 부동산 등 보유비율 계산방법.

회답

1.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다목의 다른 법인은 해당 법인이 그 발행주식을 직접 보유한 같은법 시행령 제158조제5항에 해당하는 법인이다.

2. 같은조 제6항에 따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 계산식의 분자에는 그 다른 법인이 보유한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 합계액을 적용한다.

3. 계산식 분모의 자산총액과 분자의 자산가액은 그 다른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며, 토지와 건물은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크면 기준시가에 따른다.

4. 이때 장부가액은 다른 법인의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의미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동산-0201 (2018.06.06 회신), "과다보유법인 판정에 손자회사 부동산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3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369)
원 제목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판정 시 손자회사 부동산등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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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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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