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 양도차익과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9회신일 2008.02.1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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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2.14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같은 가액 기준을 적용하고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한다.

부담부증여에서 양도차익 산정과 필요경비 공제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같은 가액 기준을 적용하고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한다.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에 따라 공제할 기타 필요경비의 규정이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그 양도가액은 상속증여세법령에 의한 시가를 말하며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령에 의한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기타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및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 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며, 취득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재산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산정방법과 필요경비 공제 여부.

회답

1.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합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기타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공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의 금액으로 합니다.

2.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양도가액 산정을 위한 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른 평가액이고, 취득가액 산정을 위한 재산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9 (2008.02.14 회신), "부담부증여 양도차익과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2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221)
원 제목
부담부 증여시 양도차익 산정방법 및 필요경비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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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