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다가구 임대기간과 기준시가는 가구별로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22301회신일 2015.03.1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다가구 임대기간과 기준시가는 가구별로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3.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3.11

독립 구획 부분별로 임대 요건을 적용하며,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다가구주택의 임대기간·기준시가 요건과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독립 구획 부분별로 임대 요건을 적용하며,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비과세 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다.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한 1세대의 거주주택 양도가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임대기간과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요건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임대기간과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 3억원) 요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9항에서 규정한 장기임대주택(임대기간 요건 충족하지 않은 경우 포함)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1주택(이하 “거주주택”이라 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를 받은 후에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같은 조 제2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다가구주택의 임대기간과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 요건의 적용 단위.

2.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거주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다목의 다가구주택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임대기간과 기준시가 합계액이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 수도권 밖은 3억원인 요건을 적용합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9항의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한 1세대가 같은 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비과세를 받은 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같은 조 제2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동산-22301 (2015.03.11 회신), "다가구 임대기간과 기준시가는 가구별로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8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887)
원 제목
다가구주택의 임대기간 및 기준시가의 합계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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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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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