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2주택 양도에 50% 중과세율이 적용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21회신일 2007.12.2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2주택 양도에 50% 중과세율이 적용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2.28

관련 규정은 2007.01.01. 이후 양도 주택부터 적용되지만 정해진 예외 주택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2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와 50%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관련 규정은 2007.01.01. 이후 양도 주택부터 적용되지만 정해진 예외 주택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 수는 소재 지역과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그중 1주택을 양도하려 한다.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50% 중과세율의 적용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50%)이 적용되는 「소득세법」 규정은 2007.01.0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되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50%)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2007.01.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50%)이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의 규정에 의한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판정은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2.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50%)이 적용되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및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 규정은 2007.01.0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되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5에 규정하는 중과세율(50%)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50%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2007.01.01. 이후 양도분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에 따른 주택 범위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 소재 주택과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다만, 광역시 군지역 및 경기도 읍ㆍ면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및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는 2007.01.01. 이후 양도 주택부터 적용한다.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1주택에는 50%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21 (2007.12.28 회신), "2주택 양도에 50% 중과세율이 적용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7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710)
원 제목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50%)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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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