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잘못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나?
최초공시가격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다.
실제 현황과 다르게 공시된 복합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최초공시가격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다. 주택 부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7항, 주택 외 부분은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라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7항을 적용할 때 개별주택가격이 실제의 현황과 다른 공부상의 주택을 적용하여 결정ㆍ공시된 경우 해당 주택의 최초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ㆍ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산정할 때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개별주택가격(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제7항에 따라서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주택외의 부분의 토지․건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같은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2.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7항의 산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당해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이 실제의 현황과 다른 공부상의 주택을 적용하여 결정ㆍ공시된 경우 해당 주택의 최초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ㆍ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실제 현황과 다른 공부상의 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경우 최초공시가격과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회답
1.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산정할 때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개별주택가격(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제7항에 따라서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주택외의 부분의 토지․건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같은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2.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7항의 산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당해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이 실제의 현황과 다른 공부상의 주택을 적용하여 결정ㆍ공시된 경우 해당 주택의 최초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ㆍ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7항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9조제1항제1호 (비거주자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8항 (자동 해소 실패)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인3587 심판결정2020.06.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71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국심1991서0092 심판결정1991.03.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99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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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718 (2014.09.23 회신), "잘못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9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952)
- 원 제목
- 실제 현황과 다르게 공시된 경우 개별주택가격 등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