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읍·면지역 저가주택도 비과세 주택 수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회신일 2007.01.1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읍·면지역 저가주택도 비과세 주택 수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1.12

해당 주택은 1세대 2주택 중과대상 주택 범위에서는 제외되지만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는 포함된다.

경기도 읍ㆍ면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이 중과 및 비과세 판정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은 1세대 2주택 중과대상 주택 범위에서는 제외되지만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는 포함된다. 중과 주택 수는 지역과 기준시가로 판정하고 비과세는 국내 1주택 보유 등 정해진 요건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50%)이 적용되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에는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2. 2007.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50%)이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의 규정에 의한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판정은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기도 읍ㆍ면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중과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 포함되는가.

회답

1. 1세대1주택 비과세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열거된 신도시지역의 주택은 보유기간 3년 이상이고 그 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2. 2007.1.1. 이후 중과세율(50%)이 적용되는 주택 수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 소재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광역시 군지역 및 경기도 읍ㆍ면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하며, 그 외 지역에서는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 (2007.01.12 회신), "읍·면지역 저가주택도 비과세 주택 수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4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414)
원 제목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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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