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명의변경 신축주택도 감면과 주택 수 제외가 되나?
명의변경으로 취득한 주택은 감면 대상이 아니며, 다른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분양권 명의를 변경해 취득한 신축주택의 감면과 1세대 2주택 판정을 물었다. 명의변경으로 취득한 주택은 감면 대상이 아니며, 다른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중과 대상 2주택 여부는 소재지와 기준시가 3억원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정해진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 분양권 명의를 변경받아 주택을 취득하였다. 감면이 배제되는 신축주택 외에 다른 주택도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감면이 배제되는 신축주택과 다른 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가 2001.05.23.부터 2003.06.30.까지(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의 경우 2002.12.31.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매매 또는 증여로 분양권의 명의를 변경 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감면이 배제되는 당해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2007.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양권의 명의를 변경받아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다른 주택 양도 시 1세대 2주택 해당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정해진 기간 중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주택에는 매매 또는 증여로 분양권의 명의를 변경받아 취득한 주택이 포함되지 않는다. 감면이 배제되는 해당 주택에는 같은 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 2007.1.1. 이후 양도분의 1세대 2주택 해당 여부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 소재 주택과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다만, 광역시 군지역과 경기도 읍ㆍ면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제1항제1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제2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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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68 (2007.05.11 회신), "명의변경 신축주택도 감면과 주택 수 제외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9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947)
- 원 제목
-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1세대2주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