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재건축 멸실 중 다른 주택의 비과세·중과는?
완성일 전 법정 요건을 갖춰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완성일 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재건축으로 한 주택이 멸실된 경우 다른 주택의 비과세와 중과 여부를 물었다. 완성일 전 법정 요건을 갖춰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완성일 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주택 중과 여부는 지역·기준시가와 양도일 현재 주택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2주택 중 한 주택이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사실상 멸실됐다.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 완성 전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 12. 31. 이전에 관리처분 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는 당해 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여부 및 중과세율 적용등을 판단함.
본문(원문)
1.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 12. 31. 이전에 관리처분 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 제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2주택을 소유한 세대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2007.1.1. 이후 양도 분부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 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양도일 현재 소유하는 주택의 현황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으로 한 주택이 멸실된 경우 다른 주택의 비과세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면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완성일 이후 양도하면 당초부터 2주택을 소유한 세대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 2007.1.1. 이후 중과되는 1세대 2주택 이상 여부는 지역과 기준시가 요건 및 양도일 현재 소유 주택 현황으로 판정한다. 양도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5조제1항 (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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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21 (2007.11.27 회신), "재건축 멸실 중 다른 주택의 비과세·중과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9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980)
- 원 제목
- 2주택을 소유하다 1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경우 다른 주택의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