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중과세율상 1세대 2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3회신일 2007.04.1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중과세율상 1세대 2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4.19

1세대 1주택은 보유·거주 요건에 따라 판단하며 고가주택은 양도차익을 산정해 과세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2주택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1세대 1주택은 보유·거주 요건에 따라 판단하며 고가주택은 양도차익을 산정해 과세한다. 1세대 2주택의 범위는 지역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정하지만 원문은 해당 기준의 일부만 제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 2주택 해당 판정은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제외)과 그 외 지역의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2007.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50%)이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의 규정에 의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판정은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과 2007.1.1. 이후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2주택의 판정기준은 무엇인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같은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2007.1.1. 이후 양도분부터 중과세율(50%)이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의 규정에 의한 1세대 2주택의 범위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다만, 원문은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이후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3 (2007.04.19 회신), "중과세율상 1세대 2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5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509)
원 제목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2주택 해당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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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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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