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과세시가표준액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14건
'과세시가표준액'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214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1990년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1990. 8. 30.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 산식에서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1990. 8. 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뜻한다. 수시조정이 없으면 1989. 12. 31. 현재 가액이며, 정기조정이 없으면 직전 결정가액을 동일 조정된 것으로 본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때 경매분담금 등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법인 회계처리와 구상권 행사 등은 인수계약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서로 다른 세대의 2인이 공동소유한 주택의 고급주택 판정 기준을 물었다. 공동소유라도 주택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보아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원문은 단독주택의 면적과 가액도 1주택 단위로 판정한다고 제시한다.
1990.08.30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 산식에서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1990.08.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에 적용된 가액을 말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직전 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며 이 사안은 1989.10.01 등급가액이다.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토지의 가액 산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세무서장이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다. 새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양도에는 직전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등급가액은 시장·군수 설정액을 쓴다.
1990.08.31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와 토지등급 적용방법을 물었다. 취득일 현재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고 등급이 없으면 기본통칙의 방법으로 취득당시등급을 결정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은 때에는 그 직전 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1990년 8월 30일 이전 취득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 적용과 관련 기준을 물었다. 1988년 1월 1일의 185등급과 그 등급가액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회신하였다. 기준시가 조정기간의 의미와 경정청구 후 미납부세액 가산세 적용 여부도 함께 제시하였다.
환지지구 토지의 양도·취득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와 과세시가표준액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시 개별공시지가와 취득일 현재 등급을 적용하되 불합리한 경우에는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정황이 현저히 달라진 경우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계산가액이나 유사 인근 토지·최초 잠정등급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토지등급 설정·수정은 어떻게 신청하나?1994.12.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507
- 환지토지의 양도차익과 과세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1992.07.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