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에 기준시가를 쓰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9회신일 2007.01.1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에 기준시가를 쓰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1.19

규정된 기준일 전에 취득하고 2006.12.31.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사업자승인 전 사업시행자에게 공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규정된 기준일 전에 취득하고 2006.12.31.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기준일은 관련 고시일 등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인정고시일 및 지정지역 지정일에 따른 조정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 부동산 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그 지역을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다. 해당 부동산의 취득 시점과 2006.12.31. 이전 양도 여부가 적용 조건이다.

질의요지

지정지역내 부동산을 예정지구 등을 고시한 날,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 중 가장 빠른 날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함)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된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4팀-3582, 2006.10.30 ; 서면5팀-455, 2006.10.20 ; 서면4팀-1069, 2006.04.21 ; 서면4팀-1000, 2006.04.18)을 참고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승인 전인 사업시행자에게 공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 적용 여부.

회답

거주자가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 호에서 규정하는 날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규정된 날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 그 고시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이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로 하고, 고시일이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면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로 한다.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4팀-3582, 2006.10.30.; 서면5팀-455, 2006.10.20.; 서면4팀-1069, 2006.04.21.; 서면4팀-1000, 2006.04.18.)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9 (2007.01.19 회신),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에 기준시가를 쓰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4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472)
원 제목
사업자승인 전인 사업시행자에게 공익사업용으로 토지 양도시 기준시가 적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