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별양도소득세 › 시가표준액

양도소득세의 시가표준액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45건

'시가표준액'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45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전체 45건을 표로 보기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42

기타자산 환산취득가액의 기준시가는?

의제취득일 전 취득한 기타자산의 환산취득가액 계산 시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비상장 주식의 취득가액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고 순자산가치는 직전 사업연도 말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토지는 법정 산식으로 계산하며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가액을 적용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22314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1990년 8월 30일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토지의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정기조정일에 시가표준액이 조정되지 않았다면 직전 금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구등급은 제곱미터당 가액으로 환산해 신등급을 정하고 해당 등급이 없으면 직근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909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토지 기준시가는?

1990.8.30.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4항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시가표준액이 정기 조정되지 않았다면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280

지정 전 취득한 환지예정지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환지예정지 지정 전 취득하고 지정 후 양도한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환지예정면적 기준으로, 취득가액은 종전토지면적 기준으로 산정한다. 1990.08.30 전에 취득했다면 시행령의 산식으로 취득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환지예정지 지정 전에 취득해 지정 후 양도한 토지의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환지예정면적에 양도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해 계산한다. 취득가액은 종전토지 면적에 취득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94

고시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고시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 산식에서 시가표준액과 비율 적용방법을 물었다. 분모는 1990.8.30. 현재 시가표준액을 넘지 못하고 일정한 경우 100% 초과 비율은 제외한다. 시가표준액이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직전 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45

환지지구 토지의 단위당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환지지구 토지의 양도·취득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불합리하면 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계산한다. 잠정등급 미설정 등 구체적 사실에 따른 적용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083

양도·취득가액의 산정 기준을 섞을 수 있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 하나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한쪽이 실지거래가액이면 다른 쪽도 같은 기준으로 하고, 기준시가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경락가액이 법정 가액보다 낮으면 초과액을 차감해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