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토지 기준시가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09회신일 2010.07.1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토지 기준시가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7.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7.13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4항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1990.8.30.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4항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시가표준액이 정기 조정되지 않았다면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 토지는 19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였다. 1984.12.31. 이전 취득분은 1985.1.1.을 취득일로 본다.

질의요지

19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4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시가표준액이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89.12.31. 현재의 시가표준액(1990.1.1.~1990.8.29.에 시가표준액이 수시조정된 경우 당해 최종수시조정일의 전일의 시가표준액)을 말함

본문(원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1984.12.31.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1985.1.1.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4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시가표준액이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89.12.31. 현재의 시가표준액(1990.1.1.~1990.8.29.에 시가표준액이 수시조정된 경우 당해 최종수시조정일의 전일의 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 적용방법.

회답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1984.12.31.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1985.1.1.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4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시가표준액이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1989.12.31. 현재의 시가표준액(1990.1.1.~1990.8.29.에 수시조정된 경우 최종수시조정일 전일의 시가표준액)을 말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909 (2010.07.13 회신),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토지 기준시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4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424)
원 제목
토지의 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 시가표준액 적용 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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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