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건설중인 자산은 부동산 비율에 포함되나?
자산총액은 원칙적으로 주식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장부가액을 적용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로 평가한다.
골프장업 법인의 부동산과다보유 판정에서 토지와 건설중인 자산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자산총액은 원칙적으로 주식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장부가액을 적용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로 평가한다. 건설중인 자산은 원칙적으로 제외하지만 양도일 현재 완성 자산에 해당하면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업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 자산가액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지 판정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 골프장업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자산가액의 비율이 80% 이상 여부 판정시 자산총액은 당해 주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함
2. 1.을 적용시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함
3. 2.를 적용시 장부가액 중 “건설중인 자산”의 금액은 부동산 등의 가액은 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업 법인이「소득세법」제94조제1항4호 다목 및「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제1항제5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제1항제1호및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자산총액은「소득세법 시행규칙」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식의 양도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양도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2. 1을 적용함에 있어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되, 같은 항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2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의 장부가액 중 “건설중인 자산”의 금액은「소득세법」제94조제1호및제2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설중인 자산”의 준공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실제 사용개시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양도일 현재 같은 법제94조제1항제1호및제2호의 자산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판정 시 자산총액, 토지 및 건설중인 자산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회답
1. 자산총액은 주식 양도일 현재의 법인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양도일 현재 자산총액을 알 수 없으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로 평가하고 같은 항 각 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3. 장부가액 중 건설중인 자산은 부동산 등의 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준공일, 임시사용승인일, 실제 사용개시일 중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양도일 현재 해당 자산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외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5호 (과점주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3항 (과점주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제1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2011중4714 심판결정2012.03.29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중4713 심판결정2012.03.29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서3024 심판결정2012.03.29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서4712 심판결정2012.03.29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9서0390 심판결정2009.10.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 2004광1087 심판결정2004.07.15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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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34 (2010.01.27 회신), "건설중인 자산은 부동산 비율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8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803)
- 원 제목
- 부동산과다법인 주식 판정시 토지 및 건설중인 자산의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