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건설임대주택은 다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0498회신일 2009.03.10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1. 질문건설임대주택은 다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3.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3.10

면적·호수·등록·임대기간 및 취득 당시 기준시가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설임대주택이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물었다. 면적·호수·등록·임대기간 및 취득 당시 기준시가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기간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 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임대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대지면적 298제곱미터 이하, 연면적 149제곱미터 이하인 건설임대주택 2호 이상을 등록해 임대한다. 해당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은 주택 또는 일반주택 취득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다.

질의요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건설임대주택 2호 이상을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하거나 분양전환(동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택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함)이 당해 주택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0호에 의한 일반주택의 취득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1. 「임대주택법」에 의한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건설임대주택 2호 이상을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하거나 분양전환(동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택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함)이 당해 주택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0호에 의한 일반주택의 취득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기간은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 및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주택 중과배제 대상인 장기임대주택 중 건설임대주택의 요건과 임대기간 계산방법.

회답

1. 「임대주택법」에 의한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건설임대주택 2호 이상을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하거나 분양전환(동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택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함)이 당해 주택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0호에 의한 일반주택의 취득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기간은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 및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0498 (2009.03.10 회신), "건설임대주택은 다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7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711)
원 제목
다주택 중과배제 장기임대주택 중 건설임대주택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