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수용 토지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보상금액과 2008.1.1. 기준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수용된 토지의 환산취득가액 계산에 쓰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보상금액과 2008.1.1. 기준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사업인정고시 후 분할과 용도지역 변경이 있었어도 해당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초로 보상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 소유 토지가 2009.2.4. 이후 관계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었다. 사업인정고시 후 토지가 모지번에서 분할되고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사업지역으로 변경되었다. 소유자는 2008.1.1. 기준 표준지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한 보상금액을 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인정고시 이후 사업지역에 편입된 해당 토지가 모 지번에서 분할되어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사업지역으로 변경된 경우라도, 2008.1.1. 기준으로 공시된 표준지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한 보상금액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과 2008.1.1. 기준으로 공시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가 2009.2.4.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 이후 사업지역에 편입된 해당 토지가 모지번에서 분할되어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사업지역으로 변경된 경우라도, 2008.1.1. 기준으로 공시된 표준지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한 보상금액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과 2008.1.1. 기준으로 공시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9항에 따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인정고시 이후 분할되고 용도지역이 변경된 수용 토지의 환산취득가액 계산 시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가 2009.2.4.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 이후 사업지역에 편입된 해당 토지가 모지번에서 분할되어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사업지역으로 변경된 경우라도, 2008.1.1. 기준으로 공시된 표준지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한 보상금액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과 2008.1.1. 기준으로 공시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9항에 따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9항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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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재산-22639 (2015.05.04 회신), "수용 토지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0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095)
- 원 제목
- 환산취득가액 산정시 양도당시 기준시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