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자가 신축한 고급주택도 양도세 감면을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7회신일 2007.01.1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자가 신축한 고급주택도 양도세 감면을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1.15

사용승인 당시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감면받을 수 없다.

자가 건설한 신축 단독주택의 고급주택 판단과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용승인 당시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감면받을 수 없다. 면적은 연면적 264㎡ 이상 등이며, 가액은 기준시가 4천만원 이상과 양도가액 6억원 초과를 함께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2.12.31 이전에 자기가 건설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 단독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2주택의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시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1세대1주택 및 중과세제외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12.31 이전에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단독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고급주택 기준은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제1항에 의해 판단하는 것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 중 면적기준(2001.01.01부터 2002.12.31까지의 기간은 주택의 연면적이 264㎡ 이상이거나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 이상)과 가액기준(양도당시의 단독주택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4천만 원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동 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와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1697, 2005.09.21./ 서면4팀-1621, 2005.09.08./서면4팀-1063, 2005.06.28. 등)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가 건설한 신축 단독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1. 2002.12.31 이전에 자기가 건설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단독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제1항에 따라 판단한다.

2001.01.01부터 2002.12.31까지는 주택 연면적 264㎡ 이상 또는 부수토지 연면적 495㎡ 이상이라는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기준시가 4천만 원 이상이면서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합계가 6억 원을 초과한다는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2.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7 (2007.01.15 회신), "자가 신축한 고급주택도 양도세 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4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400)
원 제목
신축주택을 포함한 1세대2주택의 경우 감면 및 중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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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