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가액 방식에 따라 취득가액도 달라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769회신일 2009.03.0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양도가액 방식에 따라 취득가액도 달라지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3.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3.04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면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기준시가이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한다.

양도차익의 취득가액 적용방법과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및 상속농지 경작기간을 물었다.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면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기준시가이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매수자가 미리 형질변경했다면 매매계약일 현재로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일 전에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토지를 형질변경한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방법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양도차익 산정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소득세법」 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 및 「같은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함)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소득세법」 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같은 법」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함)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2.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관련하여 양도하는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에 해당하는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로 판정하는 것임.

3. 한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과 관련하여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방법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4440(2008.12.29), 재산세과-3582(2008.10.31), 서면4팀-1163(2008.5.13)]를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1.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가액의 적용방법.

2.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 기준일.

3.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방법.

회답

1.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합니다.

2. 양도 토지가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에 해당하는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로 판정합니다.

3.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방법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769 (2009.03.04 회신), "양도가액 방식에 따라 취득가액도 달라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6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619)
원 제목
취득가액 적용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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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