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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법인의 기계 설치용역은 국내 과세되는가?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의 대가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며 일정 조건에서 국내 과세된다.
국내사업장 없는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하는 기계장치 설치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를 물었다.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의 대가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며 일정 조건에서 국내 과세된다. 고정시설이 있거나 국내 체재·실질적 용역제공 기간이 183일 이상이면 과세하며 기간은 개인별로 통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5조: 회신 당시 제목은 ‘익금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익금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5조(익금불산입) ①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익금은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2. 감자차익 3. 합병차익. 다만, 자산의 평가증으로 인하여 생기는 것을 제외한다. 4. 이월익금 5. 고정자산의 평가차익(資産再評價法에 의한 再評價差額을 포함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삭제<1974.12.21> 7. 제1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또는 주민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을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 8.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9.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이하 "機關投資者"라 한다)가 상장법인과 장외등록법인(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 3.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익금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익금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익금은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2. 감자차익 3. 합병차익. 다만, 자산의 평가증으로 인하여 생기는 것을 제외한다. 4. 이월익금 5. 고정자산의 평가차익(資産再評價法에 의한 再評價差額을 포함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삭제<1974.12.21> 7. 제1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또는 주민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을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 8.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9.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이하 "機關投資者"라 한다)가 상장법인과 장외등록법인(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에 100분의 80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으로부터 알미늄 압출LINE 기계장치 설치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다. 국내 용역제공 기간은 계약내용이 아니라 실질적인 제공기간으로 계산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으로부터 통상적인 전문지식을 활용한 기계장치 설치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으로부터 알미늄 압출LINE 기계장치 설치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 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것이라면 동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5조 규정에 의한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된다.
이 경우,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네덜란드 법인이 국내에서의 용역 수행을 위하여 정규적으로 사용되는 고정시설을 가지거나 과세연도 중 합계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총계기간 동안 국내에서 체재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된다. 여기에서 동 용역을 실제적으로 국내에서 183일을 초과하여 제공하는 경우라면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국내에서의 용역제공 기간의 계산은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용역제공기간에 의하여야 하므로 국내에서의 용역제공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2. 이때의 183일 기간의 계산은 개인별 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이 제공하는 기계장치 설치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
회답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으로부터 알미늄 압출LINE 기계장치 설치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 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것이라면 동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5조 규정에 의한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된다.
이 경우,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네덜란드 법인이 국내에서의 용역 수행을 위하여 정규적으로 사용되는 고정시설을 가지거나 과세연도 중 합계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총계기간 동안 국내에서 체재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된다. 여기에서 동 용역을 실제적으로 국내에서 183일을 초과하여 제공하는 경우라면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국내에서의 용역제공 기간의 계산은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용역제공기간에 의하여야 하므로 국내에서의 용역제공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2. 이때의 183일 기간의 계산은 개인별 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6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5조제1항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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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479 (1997.07.14 회신), "네덜란드 법인의 기계 설치용역은 국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9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901)
- 원 제목
- 네델란드 법인이 제공하는 기계장치 설치용역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