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국외 설계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21회신일 2005.04.11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국외 설계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4.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4.11

국외용역이 국내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단일 건설공사와 관련된 국외 설계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와 증빙의무를 물었다. 국외용역이 국내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내국법인은 객관적 증빙을 신고기한 경과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6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0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제6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로 한다)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58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하나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설계용역계약과 공사감리 용역계약을 구분하여 체결했고 일부 용역은 국외에서 수행됐다. 또한 내국법인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국외에서 수행되는 용역이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의 일부분으로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이라면 당해 국외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1의 경우 하나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설계용역계약과 공사감리 용역 계약은 일괄하여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지만, 이들 설계용역 계약과 공사감리 용역계약을 각각 구분하여 체결한 경우에도 동 설계용역과 공사감리용역은 하나의 단일 건설공사와 관련된 것일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서로 연관되어 성립된 것이므로 당해 설계용역과 공사감리용역을 하나의 공사단위로 보아야 하며,

당해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설계용역 등 일부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되는 경우, 국외에서 수행되는 용역이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의 일부분으로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이라면 당해 국외용역대가는 국내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됩니다.

질의 2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가 있으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가 없으나,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과의 거래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 간 이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하나의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구분 체결한 설계용역계약과 공사감리 용역계약 및 국외 수행 용역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2.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보관의무.

회답

1. 하나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설계용역계약과 공사감리 용역계약은 각각 구분하여 체결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서로 연관되어 성립된 것이므로 하나의 공사단위로 보아야 합니다.

공사 수행 과정에서 일부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되더라도, 국외용역이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의 일부분으로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이라면 그 대가는 국내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됩니다.

2.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에 따른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가 있습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단서에 따라 그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내국법인은 거래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같은 법 제60조의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21 (2005.04.11 회신), "국외 설계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8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867)
원 제목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