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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9회신일 2006.05.12세목 국제조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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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5.12

해당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비거주자가 주권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해 얻은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를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한 양도이고 정해진 기간 중 지분 소유가 100분의 25 미만이면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다.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한 양도 여부와 양도자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 소유 비율이 판단 요소다.

질의요지

비거주자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는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상 비거주자가 같은 법 제119조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 제11항에 규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 제1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증권거래법」 제2조 제8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중개 또는 대리에 의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양도자 및 그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액)의 100분의 25 미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는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상 비거주자가 같은 법 제119조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 제11항에 규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 제1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증권거래법」 제2조 제8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중개 또는 대리에 의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양도자 및 그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액)의 100분의 25 미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9 (2006.05.12 회신), "비거주자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1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162)
원 제목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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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