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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거주자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조세조약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거주자가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조약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면제를 받으려면 거주자증명서 등을 붙인 신청서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거주자인 개인이 부동산주식등을 제외한 내국법인 발행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미국거주자 개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거주자인 개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소득세법」제119조 제9호 나목에 따른 부동산주식등은 제외)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소득세법 시행령」제179조 제1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소득 제외)은 「소득세법」제119조 제11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동 소득은 「한․미 조세조약」 제16조에 따라 같은 조세조약 제16조 제1항 각호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제119조 제11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비거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거주자증명서’등을 첨부하여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면제 신청서【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 별지 제29호의2 서식(2)】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의 다음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거주자 개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한 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와 비과세·면제 신청절차는 무엇인지.
회답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거주자인 개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19조 제11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동 소득은 「한․미 조세조약」 제16조에 따라 같은 조세조약 제16조 제1항 각호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비거주자는 ‘거주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의 다음달 9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19조제9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제11항제1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9조제11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미 조세조약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 한․미 조세조약 제1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207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 (일반서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3부3405 심판결정2023.07.0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1113 심판결정2020.06.1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전3940 심판결정2017.12.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서4151 심판결정2017.01.2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중3404 심판결정2016.12.1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중0605 심판결정2014.09.25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08서1173 심판결정2008.09.2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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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8 (2013.02.22 회신), "미국 거주자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4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468)
- 원 제목
-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