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결손 추계신고에도 무기장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201회신일 1997.06.26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결손 추계신고에도 무기장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6.26

복식부기 장부를 기장·비치했다면 무기장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일본법인 국내사업장이 결손으로 표준소득율 신고한 경우 무기장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복식부기 장부를 기장·비치했다면 무기장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본사 직접 판매분은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해 국내사업장 소득에 합산 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본법인이 한국 기계판매와 관련된 수선용역을 수행하는 국내사업장을 두었다. 국내사업장은 장부를 기장·비치했으나 결손으로 과세표준을 표준소득율에 따라 신고하였다. 일본본사는 한국 거래처에 직접 판매한 금액도 있었다.

질의요지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장부를 기장하고 소득금액이 결손으로 과세표준금액을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신고하였다면 무기장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일본법인이 한국에의 기계판매와 관련하여 보조업무인 기계에 대한 수선용역을 수행하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1. 국내사업장이 수행한 수선용역에 대하여는 매출액과 그에 대응되는 비용을 법인세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기장하여 비치하고 있고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이 결손으로 인하여 과세표준금액을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계산하여 신고하였다면 상업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하는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1호의 무기장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일본본사가 한국의 거래처에 직접 판매한 금액에 대하여는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기장할 의무는 없으나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국내원천소득을 국내사업장의 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일본본사가 한국의 거래처에 직접 판매한 분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을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본사의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국내사업장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였다면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무신고․무기장가산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장부를 기장하면서 결손으로 과세표준을 표준소득율에 따라 신고한 경우 무기장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1. 국내사업장이 수선용역의 매출액과 대응 비용을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라 복식부기로 기장·비치하고, 결손으로 과세표준을 표준소득율에 따라 계산하여 신고했다면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1호의 무기장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일본본사의 한국 거래처 직접 판매금액은 국내사업장에서 기장할 의무가 없으나, 조세조약에 따라 계산한 국내원천소득을 국내사업장 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 직접 판매분의 국내원천소득을 표준소득율로 계산하고 본사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합산 신고했다면 무신고·무기장가산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201 (1997.06.26 회신), "결손 추계신고에도 무기장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8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809)
원 제목
무기장 가산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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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