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국법인이 불균등증자로 받은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80회신일 2010.12.27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외국법인이 불균등증자로 받은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41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2.27

내국인 주주와 특수관계이면 국내원천 기타소득이고, 특수관계가 아니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싱가폴법인이 불균등증자로 받은 이익이 국내원천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내국인 주주와 특수관계이면 국내원천 기타소득이고, 특수관계가 아니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관계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인 내국법인 갑의 지분은 싱가폴법인 을이 89%, 내국인 병이 11%를 보유하였다. 갑이 액면가액으로 증자할 때 병이 참여하지 않아 불균등증자가 되었고, 주당 평가액은 액면가액의 3배 이상이었다. 을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다.

질의요지

불균등 증자시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는 국외특수관계자 여부에 따라 결정됨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질의2의 경우에는 기 질의회신문(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5, 2005.01.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5, 2005.01.06

(사실관계)

o 외국인투자기업인 내국법인 갑의 주주는 싱가폴법인 을과 내국인 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을의 지분은 89%, 병의 지분은 11%에 해당함.

o 내국법인 갑이 주당 액면가액으로 증자하면서 내국인주주 병이 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불균등증자에 해당함.

- 주당 평가액은 액면가액의 3배 이상에 해당

(질의내용)

(1) 내국인 병과 싱가폴법인 을이 국조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싱가폴법인 을이 불균등증자로 인하여 분여받은 이익이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자목 또는 차목의 기타소득 해당여부

(2) 내국인 병과 싱가폴법인 을이 국조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싱가폴법인 을이 불균등증자로 인하여 분여받은 이익이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차목의 기타소득 해당여부

(회신내용)

1. 귀 질의 (1)의 경우 내국법인의 증자시 주주인 내국인이 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내국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 제2조 제8호 상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주주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불균등증자로 인하여 분여받은 이익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자목에 의하여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함.

2. 귀 질의 (2)의 경우 내국법인의 증자시 주주인 내국인이 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내국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상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불균등증자로 인하여 분여받은 이익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에 의한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1. 내국인 주주와 싱가폴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특수관계인지 여부.

2. 싱가폴법인이 불균등증자로 분여받은 이익이 국내원천 기타소득인지 여부.

회답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특수관계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2. 내국인이 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특수관계자인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불균등증자로 받은 이익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자목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이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받은 이익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1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80 (2010.12.27 회신), "외국법인이 불균등증자로 받은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4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444)
원 제목
불균등 증자시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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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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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