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제조세
미국 변호사 보수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개인의 미국 내 독립적 인적용역 보수는 면세되지만 국내 수행분 관련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될 수 있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미국인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인의 미국 내 독립적 인적용역 보수는 면세되지만 국내 수행분 관련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될 수 있다. 국내 수행분이 협약상 요건에 해당하면 총지급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미국 통상법 제301조 제소에 따른 변호업무를 위해 비거주자인 미국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변호업무 일부를 위해 대리인이 한국에 출장하는 경우도 포함됐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미국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 동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대리인이 개인인지 또는 법인인지에 따라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의 국내원천소득 및 한ㆍ미 조세협약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미국 내 원천소득으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미국측의 통상법 제301조 제소에 따른 변호업무 수행을 위하여 비거주자인 미국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 동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대리인이 개인인지 또는 법인인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임.
가. 동 대리인이 개인인 경우
① 미국내에서의 변호업무 수행등 미국내에서의 독립적 인적용역 수행의 대가로 받는 보수는 한ㆍ미 조세협약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미국내 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동 협약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됨.
② 상기 변호 업무 수행상 필요에 따라 동 대리인이 한국에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등 변호활동의 일부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한국에서의 변호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출장비, 숙박비, 일당 등의 대가는 명목여하에 불구 하고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며 동 보수가 한ㆍ미조세협약 제18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지급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 납부하여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인 미국인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미국 및 국내 변호업무 수행 보수의 국내 과세 여부.
회답
가. 대리인이 개인인 경우
① 미국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받는 보수는 한ㆍ미 조세협약 제6조 제6항에 따른 미국 내 원천소득이므로 동 협약 제18조 제1항에 따라 면세된다.
② 변호활동 일부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면 한국에서의 변호업무와 관련한 출장비, 숙박비, 일당 등의 대가는 명목과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그 보수가 한ㆍ미조세협약 제18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총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조제6항 (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통상법 제301조 (자동 해소 실패)
- 통상법 제6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 통상법 제1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134조제6호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8조제1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국외 수행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2026.07.07 · 국제조세 · 현행 확인 · 서면-2026-국제세원-2130
- 비과세 신청용 거주자증명서는 무엇인가?2025.03.1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0604
- 개발 중 지급한 최소보장금은 사용료인가?2024.09.3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국조-0012
- 의뢰 개발한 미국산 게임 대가는 사용료인가?2024.07.2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1546
- 출자전환 주식의 초과 시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2022.05.0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0235
- 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주식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22.05.0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378 (1989.07.26 회신), "미국 변호사 보수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9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987)
- 원 제목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면세인지 과세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