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미국 변호사 보수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01-378회신일 1989.07.26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미국 변호사 보수는 국내에서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7.26

개인의 미국 내 독립적 인적용역 보수는 면세되지만 국내 수행분 관련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될 수 있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미국인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인의 미국 내 독립적 인적용역 보수는 면세되지만 국내 수행분 관련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될 수 있다. 국내 수행분이 협약상 요건에 해당하면 총지급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미국 통상법 제301조 제소에 따른 변호업무를 위해 비거주자인 미국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변호업무 일부를 위해 대리인이 한국에 출장하는 경우도 포함됐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미국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 동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대리인이 개인인지 또는 법인인지에 따라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의 국내원천소득 및 한ㆍ미 조세협약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미국 내 원천소득으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미국측의 통상법 제301조 제소에 따른 변호업무 수행을 위하여 비거주자인 미국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 동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대리인이 개인인지 또는 법인인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임.

가. 동 대리인이 개인인 경우

① 미국내에서의 변호업무 수행등 미국내에서의 독립적 인적용역 수행의 대가로 받는 보수는 한ㆍ미 조세협약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미국내 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동 협약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됨.

② 상기 변호 업무 수행상 필요에 따라 동 대리인이 한국에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등 변호활동의 일부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한국에서의 변호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출장비, 숙박비, 일당 등의 대가는 명목여하에 불구 하고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며 동 보수가 한ㆍ미조세협약 제18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지급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 납부하여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인 미국인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미국 및 국내 변호업무 수행 보수의 국내 과세 여부.

회답

가. 대리인이 개인인 경우

① 미국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받는 보수는 한ㆍ미 조세협약 제6조 제6항에 따른 미국 내 원천소득이므로 동 협약 제18조 제1항에 따라 면세된다.

② 변호활동 일부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면 한국에서의 변호업무와 관련한 출장비, 숙박비, 일당 등의 대가는 명목과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그 보수가 한ㆍ미조세협약 제18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총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378 (1989.07.26 회신), "미국 변호사 보수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9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987)
원 제목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면세인지 과세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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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