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국외 판매알선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4-국제세원-22156회신일 2015.03.02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국외 판매알선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3.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27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3.02

알선행위가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되면 지급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이란법인에 지급하는 판매알선 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알선행위가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되면 지급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국내 수행 전문용역이라도 조세조약상 국내 고정시설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이란법인으로부터 자사 제품을 다른 내국법인에게 판매하기 위한 알선 용역을 제공받는다. 이란법인의 판매알선 행위가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이란법인에게 지급하는 알선 대가는 알선행위가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되는 경우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이란법인으로부터 자사 제품을 다른 내국법인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 알선 용역을 제공받음에 있어 당해 이란법인의 판매 알선 행위가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되는 경우, 내국법인이 이란법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대가의 수령방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란법인의 동 용역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내에서 수행되었다면,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이란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라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하는 것으로 한․이란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 고정시설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소득은 동 법 제98조의4 제1항에 따라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신청서 제출 대상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이란법인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판매알선 용역을 수행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회답

내국법인이 이란법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대가의 수령방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란법인의 동 용역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내에서 수행되었다면,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이란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라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하는 것으로 한․이란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 고정시설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소득은 동 법 제98조의4 제1항에 따라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신청서 제출 대상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7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국제세원-22156 (2015.03.02 회신), "국외 판매알선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0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067)
원 제목
이란법인에게 지급하는 알선 수수료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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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