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국내외에서 일한 비거주자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1회신일 2014.08.28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국내외에서 일한 비거주자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8.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8.28

국외 근로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지만 국내 근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외국인 비거주자가 국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묻는다. 국외 근로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지만 국내 근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거주자라면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제한을 제외하고 국내외 모든 소득에 납세의무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임원이 아닌 외국국적 비거주자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한다. 근로자는 국외에서만 또는 국내와 국외에서 나누어 용역을 수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주로 국외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외국국적의 비거주자(내국법인의 임원은 제외)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일부는 국내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일부는 국외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국내 용역수행에 따른 대가는「소득세법」제119조 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외에서만 용역을 수행하는 외국국적의 비거주자(내국법인의 임원은 제외)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 급여는「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일부는 국내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일부는 국외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국내 용역수행에 따른 대가는「소득세법」제119조 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합니다.

만일 고용된 외국국적의 비거주자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소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어(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하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국내외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외국국적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국외에서만 용역을 수행하는 외국국적의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일부 용역을 국내에서 수행하면 국내 용역수행 대가는 같은 조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다.

고용된 외국국적 비거주자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제3조에 따라 국내외 모든 소득에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소득은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만 과세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급여에 대해 근로소득 원천징수 규정에 따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1 (2014.08.28 회신), "국내외에서 일한 비거주자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0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034)
원 제목
주로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 근로자 급여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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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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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