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제조세
한일조세협약상 외국인의 납세범위는?
거주자는 국내 주소를 둔 날부터 무제한 납세의무가 있고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납세의무가 있다.
한일조세협약상 거주자인 외국인의 납세의무와 감면·공제·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거주자는 국내 주소를 둔 날부터 무제한 납세의무가 있고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납세의무가 있다. 외국인 기술자 감면, 납세조합 공제 및 해외근무 제수당 비과세는 각각 해당 요건에 따라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본인을 포함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할 수 있다. 외국인 기술자나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감면과 비과세도 함께 문제 된다.
질의요지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에 해당되면 국내에 주소를 둔 날로부터 무제한 납세의무자임.
본문(원문)
1. 한일조세협약상 거주자라 함은 동협약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상 거주자인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외국인(일본인)이라 할지라도 소득세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에 해당되면 국내에 주소를 둔 날로부터 무제한 납세의무가 있고 비거주자에 해당되면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2. 외국인 기술자 감면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해당되는 외국인 기술자는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세액 면제신청서에 의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3. 납세조합에 가입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을종근로소득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법 제1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4. 거주자에 해당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소득세법 제5조 제4호(사)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근무에 따른 제수당으로서 월정 급여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실비 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한일조세협약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납세의무와 감면·공제·비과세 적용범위.
회답
1. 한일조세협약상 거주자란 동협약 제3조 제1항에 따른 과세상 거주자인 개인을 의미합니다. 외국인이라도 소득세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거주자이면 국내에 주소를 둔 날부터 무제한 납세의무가 있고, 비거주자이면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해당하는 외국인 기술자는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 서류를 첨부한 면제신청서에 따라 갑종근로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 납세조합에 가입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을종근로소득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법 제172조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도 해외근무에 따른 제수당 중 월정 급여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실비 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172조 (매각ㆍ등기ㆍ등록관계 서류 등의 열람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조제4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조제11호 (상속 등의 경우의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거주 여부에 따라 소득세 신고범위가 달라지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421
- 한미 양국 거주자의 국외주식 소득은 국내 신고하는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451
- 한미 양국 거주자의 국내 신고의무는 무엇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394
- 국외법인 매출채권 대손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국조-0839
- 국외 제작 미디어아트 판매대가도 과세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0939
-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퇴직금은 어디에 과세하는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185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1264.37-1399 (<time datetime="1984-04-20">1984.04.20</time> 회신), "한일조세협약상 외국인의 납세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9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905)
- 원 제목
- 한일조세협약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납세의무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