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일본법인의 자산양도·기술용역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22601-301회신일 1990.06.02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일본법인의 자산양도·기술용역은 국내원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6.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1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6.02

자산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며 해외현장 인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의 자산양도와 국내 기술용역 소득의 과세를 묻는다. 자산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며 해외현장 인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자유직업적 인적용역의 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받은 재고자산을 국외에서 제조ㆍ가공ㆍ육성 기타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행위(이하 이 조에서 "제조등"이라 한다)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내에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국내에서의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조: 회신 당시 제목은 ‘국내원천소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세율’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5조(국내원천소득) ①제53조에서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거주자ㆍ내국법인ㆍ제56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同條同項第7號 및 第8號의 所得을 제외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외국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2. 내국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8조제1항에 규정하는 배당소득(同條同項第7號 및 同法 第26條第1項第5號의 所得을 제외한다) 3.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5조(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내국법인의 경우(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67795" alt="img159267795" > ┌───────┬───────────────────────────┐ │과세표준 │세율 │…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감정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에 계상한 손해배상충당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한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4.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보험업(農業協同組合法ㆍ水産業協同組合法 및 畜産業協同組合法에 의한 共濟事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자산을 양도하고 내국법인의 해외건설현장에 직접 인도한다. 또한 일본법인이 기술자를 국내에 파견하여 자유직업적인 인적용역을 수행한다.

질의요지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일본법인이 국내에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자산의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한일조세협약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 경우 자산양도와 함께 국내에서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자산양도 및 기술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모두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질의 1에 대하여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내국법인의 해외건설현장에 자산을 직접 인도하는 경우에도 당해 자산의 인도가 그 내국법인과의 계약에 의한 자산양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당해 자산의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그러나 당해 내국법인의 해외건설현장에의 자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국내에서의 재화의 공급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거임.

2. 질의 2에 대하여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면세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한일조세협약 제12조 제3항의 규정은 거주자(개인)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일본법인이 기술자를 국내에 파견하여 국내에서 자유직업적인 인적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발생하는 한일조세협약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의 해외건설현장에 자산을 직접 인도할 때 양도소득의 국내원천소득 및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질의하였다.

2. 일본법인이 기술자를 국내에 파견하여 자유직업적인 인적용역을 수행할 때 과세 여부를 질의하였다.

회답

1. 자산의 인도가 내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른 자산양도로 이루어지므로 해당 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법인세법 제55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해외건설현장에 대한 자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국내에서의 재화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한일조세협약 제12조 제3항의 인적용역소득 면세요건은 거주자(개인)에게만 적용된다. 일본법인이 기술자를 국내에 파견하여 자유직업적인 인적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한일조세협약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301 (1990.06.02 회신), "일본법인의 자산양도·기술용역은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8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862)
원 제목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일본법인이 국내에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