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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 채권 대손이 국내원천소득인가요?
국내 사업·인적용역·자산과 관련 없는 경제적 이익이면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미국현지법인 매출채권의 대손처리로 생긴 채무면제이익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묻는다. 국내 사업·인적용역·자산과 관련 없는 경제적 이익이면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채권 포기라면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기타소득 처분이 적용되며 구체적인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보유한 미국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대손처리하거나 포기한 경우다. 해당 금액으로 미국현지법인에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금액을 대손처리함으로써 발생한 미국현지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은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는 경제적이익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법인세법」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1781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금액을 대손처리함으로써 발생한 미국현지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은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는 경제적이익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법인세법」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내국법인이 미국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2제1호에 따라「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또한 동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같은 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이며, 동 처분된 금액은「법인세법」제93조제10호(아)목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관련 입증서류 등의 실질내용 및 거래행위의 경제적 합리성 여부 등 거래의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미국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대손처리한 경우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회답
법령해석과-1781
1. 채무면제이익이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인세법」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2. 내국법인이 미국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2제1호에 따라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합니다.
3. 해당 금액은 같은 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며, 「법인세법」제93조제10호(아)목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합니다.
4.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입증서류의 실질내용, 거래행위의 경제적 합리성 등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의2조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06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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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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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국조-0066 (2015.07.22 회신), "미국법인 채권 대손이 국내원천소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2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256)
- 원 제목
- 대손처리한 미국법인에 대한 채권금액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