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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근무 내국인의 비거주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비거주자 여부는 국내 가족과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하며 생활근거지가 국외이면 비거주자다.
국외 근무를 위해 출국한 내국인의 비거주자 판정과 주식매입선택권 소득의 과세를 묻는다. 비거주자 여부는 국내 가족과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하며 생활근거지가 국외이면 비거주자다. 비거주자가 된 뒤 행사한 주식매입선택권 소득도 국내 근로의 대가이면 국내원천소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7.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7. 국내원천 근로소득: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했다. 국내기업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국외 모회사에서 받은 주식매입선택권을 비거주자가 된 이후 행사했다.
질의요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한 내국인에 대한 비거주자 해당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거주자의 주식매입선택권(Stock Option) 의 과세와 관련한 귀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국업 46017-567 (2000.11.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업46017-567, 2000.11.30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한 내국인에 대한 비거주자 해당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생활근거지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비거주자에 해당되고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내국인이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임
내국인이 국내기업에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국외에 소재한 모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입선택권을 비거주자가 된 이후에 행사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주식시가-취득가액)은 한ㆍ미조세조약 제6조(소득의 원천) 제6항 및 소득세법 제119조제7호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외 근무를 위하여 출국한 내국인의 비거주자 해당 여부와 비거주자가 된 이후 행사한 주식매입선택권 소득의 과세 여부.
회답
(비)거주자의 주식매입선택권 과세에 관하여 국업46017-567, 2000.11.30 회신문을 참고한다.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한 내국인의 비거주자 해당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생활근거지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비거주자에 해당하고,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이다.
내국인이 국내기업에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국외 소재 모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입선택권을 비거주자가 된 이후 행사하여 발생한 소득인 주식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은 한ㆍ미조세조약 제6조(소득의 원천) 제6항 및 소득세법 제119조제7호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19조제7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업46017-567 비거주 후 행사한 스톡옵션은 국내원천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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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346 (<time datetime="2002-02-27">2002.02.27</time> 회신), "국외 근무 내국인의 비거주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1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186)
- 원 제목
-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