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국법인 발행어음의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조46017-13회신일 1994.01.26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외국법인 발행어음의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26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1.26

매수 외국법인이 받은 수수료 외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지만 차입거래에 해당하면 국내원천 이자소득이다.

외국법인 발행 약속어음을 국외에서 매각할 때 지급되는 이자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묻는다. 매수 외국법인이 받은 수수료 외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지만 차입거래에 해당하면 국내원천 이자소득이다. 원금 불이행 시 내국법인이 이자 대지급과 어음 재매입 의무를 지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국내원천소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세율’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거주자ㆍ내국법인ㆍ제56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同條同項第7號 및 第8號의 所得을 제외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외국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내국법인의 경우(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67795" alt="img159267795" > ┌───────┬───────────────────────────┐ │과세표준 │세율 │ ├───────┼───────────────────────────┤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 │2억원 초과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200억원 이하 │ │ ├───────┼───────────────────────────┤ │200억원 초과 │39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 제목은 ‘이자소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배당소득’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수출대가로 외국법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받고 이를 국외의 다른 외국법인에게 매각한다. 매수 외국법인은 표시이율에 따른 이자를 받고, 별도로 일정률의 수수료 상당 이자가 약정된다. 다른 경우에는 원금 상환 불이행 시 내국법인이 이자를 대신 지급하고 어음을 재매입한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해외 매각시 어음발행자인 외국법인이 어음상 표시이자율에 의해 지급한 수수료 (SPREAD) 이외의 이자금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수출대가로 외국법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지급받은 내국법인이 어음상 표시이자율에의한 이자금액 일정률의 수수료(SPREAD) 상당 이자금액을 추가하여 지급키로 하고 국외에서 다른 외국법인에게 이를 매각하는 경우, 귀질의 1과 같이 어음발행자인 외국법인이 기간 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어음상 표시이자율에 의한 이자금액을 어음매이자인 외국법인이 수취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및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동 수수료 (SPREAD) 이외의 이자금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며,

2. 귀 질의 2와 같이 어음발행자인 외국법인이 기간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어음상 표시이자율에 의한 이자금액과 어음원금의 상환의무 불이행시 동 어음의 매각자인 내국법인이 이자외 대지급 및 어음의 재매입조건에 따라 어음발행자의 이자금액고가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이는 어음을 담보로 한 차입거래에 해당된 것이므로 국내에 원천이 있는 차입이자소득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국외에서 매각할 때 지급되는 이자금액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회답

1. 어음발행자인 외국법인이 기간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표시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어음매수 외국법인이 수취한 경우, 수수료 상당액 이외의 이자금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어음발행자가 원금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매각자인 내국법인이 이자를 대신 지급하고 어음을 재매입하는 조건에 따라 이자와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어음을 담보로 한 차입거래이므로 국내에 원천이 있는 차입이자소득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4서5562 심판결정
    1995.09.1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조46017-1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3서2970 심판결정
    1994.05.31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조46017-1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3서2717 심판결정
    1994.05.31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조46017-1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46017-13 (1994.01.26 회신), "외국법인 발행어음의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0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094)
원 제목
외국법인 발행어음을 해외 매각시 외국법인이 지급하는 이자금액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