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국외법인 매출채권 대손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4-법규국조-0839회신일 2024.11.28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국외법인 매출채권 대손은 국내원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426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8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11.28

국내 사업·인적용역·자산과 관련 없는 경제적 이익이면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국외 특수관계사 매출채권의 대손처리로 생긴 채무면제이익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국내 사업·인적용역·자산과 관련 없는 경제적 이익이면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채권 포기라면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기타소득 처분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미국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보유하다 그 금액을 대손처리했다. 이에 따라 미국현지법인에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금액을 대손처리함으로써 발생한 미국현지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은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회답

법규과-2988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외 특수관계사에 대한 매출채권을 대손처리하는 경우에서의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과세대상 해당 여부는 우리청 기존 해석(사전-2015-법령해석국조-0066, 2015.07.22.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국조-0066(2015.07.2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법」 제156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같은 법 제126조제4항에 따라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금액을 대손처리함으로써 발생한 미국현지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은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는 경제적이익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내국법인이 미국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2제1호에 따라「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또한 동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같은 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이며, 동 처분된 금액은「법인세법」제93조제10호(아)목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관련 입증서류 등의 실질내용 및 거래행위의 경제적 합리성 여부 등 거래의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국외 특수관계사에 대한 매출채권을 대손처리한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질의하였다.

회답

기존 해석을 참조한다.

1. 미국현지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이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 자산과 관련해 제공받는 경제적 이익이 아니면 「법인세법」 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2. 내국법인이 매출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2제1호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고, 같은 법 제67조 및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그 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아)목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3. 해당 여부는 입증서류의 실질내용, 거래행위의 경제적 합리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26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국조-0839 (2024.11.28 회신), "국외법인 매출채권 대손은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3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8381)
원 제목
국외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대손처리한 경우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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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