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국법인의 주식대차 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0663회신일 2002.03.28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외국법인의 주식대차 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2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3.28

대여 수수료는 국내 자산 관련 경제적 이익이며, 일정한 국외 담보 이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대차거래 관련 지급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대여 수수료는 국내 자산 관련 경제적 이익이며, 일정한 국외 담보 이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대체 배당금은 배당소득으로 보아 실질 귀속자인 대여법인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승인을 받아 국내법인의 유가증권을 대차했다. 차입법인은 국외에서 대여법인에게 담보물을 제공했고, 증권예탁원을 통한 배당 관련 지급도 발생했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의 유가증권을 대여하고 받는 수수료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되므로 기타소득임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유가증권대차거래의 중개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대차거래 승인을 받아 국내법인의 유가증권을 대차하는 경우

1. 동 대차거래에 따른 유가증권 대여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대여법인이 유가증권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받는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자목의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차입법인이 국외에서 대여법인에게 제공한 담보물의 제공으로 인하여 대여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용료(대여법인이 대차거래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외국법인으로 그 담보물이 일정액의 미화로서 국내로 송금․반입되지 아니하며 미연방 기준율 등에 의한 일정이율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국내에 있는 자산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우)는 법인세법 제93조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3. 또한, 동 규정에 의하여 당초 배당금에 대한 권리자인 대여법인이 증권예탁원을 통하여 차입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여법인을 배당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다.(서이 46017-10663, 2002.3.28)

3. 또한, 동 규정에 의하여 당초 배당금에 대한 권리자인 대여법인이 증권예탁원을 통하여 차입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여법인을 배당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 간 주식대차거래에 따른 지급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회답

1. 유가증권 대여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의 유가증권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여법인이 지급받는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자목의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

2. 차입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한 담보물로 인해 받는 이용료가 국내에 있는 자산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당초 배당금의 권리자인 대여법인이 증권예탁원을 통하여 차입법인으로부터 받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의 배당소득이다. 대여법인을 배당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2050 심판결정
    2024.04.18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7-106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663 (2002.03.28 회신), "외국법인의 주식대차 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4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413)
원 제목
외국법인간 주식대차거래에 따른 지급수수료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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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