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의 특수관계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48건
'특수관계'를 직접 다룬 국세청 국제조세 공식 회신은 48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멕시코법인이 특수관계 외국법인에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가액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가액은 정상가격으로 하며 산출할 수 없으면 관련 규정을 준용한 평가액으로 한다. 해당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한국·멕시코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활동과 지식재산권의 50% 의존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특수관계 판단에서 거래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50% 이상 의존 기준을 물었다. 거래 의존도는 기업의 총체적 사업내용으로, 지식재산권 의존도는 전체 영업비용 중 사용대가 비율로 판단한다. 지식재산권 사용대가가 전체 영업비용의 50% 이상이면 해당 의존 요건을 충족한다.
현물출자 전 특수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양수가액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시기 차이의 영향이 중대하지 않거나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면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다. 실제 평가방법이 보충적 평가방법보다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평가액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다.
일본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저가로 양도할 때 특수관계와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주주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양수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본법인의 양도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며 이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원천징수해야 한다.
비거주자가 주권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해 얻은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를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한 양도이고 정해진 기간 중 지분 소유가 100분의 25 미만이면 제외된다.
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합병으로 내국법인 주식이 이전된 경우 유가증권 양도인지 물었다. 주주가 변경된 주식 이전은 일정한 기타자산 주식을 제외하고 유가증권 양도에 해당한다. 수입금액이 불명확하면 정상가격을 적용하고 양수 외국법인이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외 인적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와 비과세·면제 신청 대상인지를 물었다.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대가는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관련 신청 대상도 아니다. 다만 전문지식 등을 활용한 용역이 조세조약상 국내 발생으로 간주되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2과세기간에 걸친 183일 기준과 2026년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중단 없이 계속한 183일을 뜻하며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로 본다. 2026년 소득분 계산에는 2025년 국내 거소기간을 포함하되 최종 구분은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6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2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