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러시아법인 국내사무소와 직원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3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러시아법인 국내사무소와 직원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무소의 고정사업장 여부와 임직원 급여의 협약상 과세요건에 따라 국내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러시아법인 국내사무소와 소속 임직원의 국내 납세의무 및 비용 처리를 물었다. 사무소의 고정사업장 여부와 임직원 급여의 협약상 과세요건에 따라 국내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통신비·주택비·자동차 유지비는 지급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당해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러시아 국영무기수출회사가 국내사무소를 두고 러시아 거주자인 임직원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다. 통신비, 주택비 및 연료비를 포함한 자동차 유지비도 질의 대상이다.

질의요지

러시아법인 국내 사무소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및 소속 직원의 근로소득에 대한 국 내에서의 납세절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러시아 국영무기수출회사 국내사무소가 「한ㆍ러 조세협약」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 동 사무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협약 제7조 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동 사무소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국내에서 법인세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2. 러시아 거주자에 해당하는 임직원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한ㆍ러 조세협약」 제1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과세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이며, 구체적 납세절차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1팀-511,2006.04.21, 국업46017-54,1999.10.18)을 참고하시기 바람.

3. 또한 질의내용의 통신비, 주택비, 자동차 유지비(연료비 포함)에 대하여는 지급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재질의하여 주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러시아 국영무기수출회사 국내사무소의 국내사업장 여부, 임직원 급여의 과세 및 각종 비용의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1. 귀 질의의 러시아 국영무기수출회사 국내사무소가 「한ㆍ러 조세협약」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 동 사무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협약 제7조 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동 사무소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국내에서 법인세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2. 러시아 거주자에 해당하는 임직원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한ㆍ러 조세협약」 제1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과세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이며, 구체적 납세절차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1팀-511,2006.04.21, 국업46017-54,1999.10.18)을 참고하시기 바람.

3. 또한 질의내용의 통신비, 주택비, 자동차 유지비(연료비 포함)에 대하여는 지급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재질의하여 주기 바람.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업46017-54 미국법인 프로그램 사용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3 (<time datetime="2006-01-17">2006.01.17</time> 회신), "러시아법인 국내사무소와 직원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4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428)
원 제목
러시아법인의 국내에서의 사업활동과 관련한 질의회신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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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