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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예탁증서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
원주 전환이나 규정된 거래 상대방·국내사업장 요건에 해당하면 국내원천소득이다.
해외주식예탁증서 유통 과정에서 생긴 비거주자 등의 양도소득 구분을 물었다. 원주 전환이나 규정된 거래 상대방·국내사업장 요건에 해당하면 국내원천소득이다. 국내원천소득으로 구분되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는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해외 예탁기관에 예탁하고 이를 원주로 한 해외주식예탁증서를 발행하였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그 증서를 유통하거나 원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해외주식 예탁증서(DR)’가 유통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DR소유자가 DR을 ‘원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이 주식을 발행하여 해외의 예탁기관에 이를 예탁하고, 동 주식을 원주로 하여 이에 대한 권리를 표창하는 해외주식예탁증서(Depository Receipt: DR)를 동 예탁기관을 통해 발행하는 경우, 당해 해외주식예탁증서의 발행인은, 조세목적상, 해외증권 발행규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원주를 발행한 내국법인이며 동 주식예탁증서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해외증권의 성격을 가짐.
2. 이 경우, 상기 DR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거주자(또는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DR소유자가 DR을 원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5조 제12호 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0호에 의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또한, DR소유자가 DR을 원주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가 당해 DR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과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외국법인)가 내국법인, 거주자,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당해 DR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 제8항 제1호 및 제2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6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그러나, 위의 경우들과 같이 국내원천소득으로 구분된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비록 국내에 원천이 있다 할지라도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제3항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는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해외주식예탁증서가 유통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구분.
회답
1. 내국법인이 주식을 발행하여 해외 예탁기관에 예탁하고 그 주식을 원주로 하여 해외주식예탁증서를 발행하는 경우, 조세목적상 발행인은 해외증권 발행규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주를 발행한 내국법인이며, 해당 증서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해외증권의 성격을 가진다.
2. 해외주식예탁증서가 유통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소유자가 이를 원주로 전환하면 소득세법 제135조 제12호 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원주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이를 양도해 발생한 소득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 제8항 제1호 및 제2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6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국내원천소득으로 구분된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제3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발행규정 제2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135조제12호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10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8항제1호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제6항제1호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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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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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국조46017-77 (1995.05.13 회신), "해외주식예탁증서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1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116)
- 원 제목
- 해외주식 예탁증서가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유가증권양도소득의 구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