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보세구역 석유저장소는 고정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국조-0506회신일 2022.07.27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보세구역 석유저장소는 고정사업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7.27

중요 사업활동을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 인력·대리인이 없다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임차한 국내 보세구역 석유저장소가 국내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중요 사업활동을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 인력·대리인이 없다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세구역 석유저장소에 보관 후 양도한 원유의 국내원천소득은 해당 조건에서 법인세가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물류정책기본법(2025.10.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은 갑법인의 국내 보세구역 내 석유저장소를 임차해 원유를 운송·보관하고 국내외 고객사에 판매한다. 계약체결과 대금결제 등 중요 활동은 국외에서 하고, 국내에 종업원이나 대리인을 두지 않는다. 갑법인은 단순히 원유를 보관·인도한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의 원유 판매와 관련된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 중요한 사업활동이 국외에서 수행되고 국내에는 소속 종업원이나 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규과-2215

본문(원문)

(질의1)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갑법인’)의 국내 보세구역 내 석유저장소를 임차하여 해당 외국법인의 원유를 운송·보관하면서 국내·외 고객사에 판매하는 경우로서, 해당 외국법인의 원유 판매와 관련된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에는 소속 종업원이나 대리인을 두지 않으며 갑법인은 외국법인을 위하여 단순히 보관·인도하는 역할만 수행할 경우,

갑법인과 갑법인 소유 석유저장소는 해당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2) 해당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받은 원유를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에 소재하는「물류정책기본법」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석유저장소에 보관 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법인세법」제93조제5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141조의2제1항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외국법인이 임차한 국내 보세구역 내 석유저장소와 갑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보세구역의 석유저장소에 보관 후 양도한 원유에서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의 법인세 면제 여부.

회답

1. 원유 판매와 관련된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 중요한 사업활동을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에는 소속 종업원이나 대리인을 두지 않으며 갑법인이 단순히 보관·인도만 하는 경우, 갑법인과 그 석유저장소는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2. 국외에서 양도받은 원유를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의 석유저장소에 보관한 후 양도하여 발생하는 「법인세법」제93조제5호의 국내원천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제141조의2제1항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국조-0506 (2022.07.27 회신), "보세구역 석유저장소는 고정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7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727)
원 제목
고정사업장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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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