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의 조세조약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06건
'조세조약'를 직접 다룬 국세청 국제조세 공식 회신은 106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외 인적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와 비과세·면제 신청 대상인지를 물었다.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대가는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관련 신청 대상도 아니다. 다만 전문지식 등을 활용한 용역이 조세조약상 국내 발생으로 간주되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신청에 첨부할 거주자증명서의 의미와 별도 고시서류 유무를 묻는다. 거주지국 권한 있는 당국이 조세목적상 발행해 상대국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서식을 말한다. 상대국 거주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사실증명서는 해당하지 않으며, 별도로 고시된 서류는 없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감면받은 국외원천소득 세액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공제는 조세조약이 정한 범위에서 적용되며 사우디의 경우 일정한 사업이윤의 면제·감면에 한정된다. 경제개발 목적의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한시적 감면이어야 하고 인적용역 수행은 사업이윤에서 제외된다.
말레이시아 펀드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국내 과세되는가?
말레이시아 소재 펀드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펀드가 실질적 소득 처분권 등을 가지면 협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별도 수익적 소유자가 있으면 그 거주지국 조약을 적용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원천징수한다.
미국 유한책임회사 용역대가에는 어느 조세조약이 적용되는가?
미국 유한책임회사의 홍콩지점이 받은 경영관리자문 용역대가의 조세조약 적용을 물었다. 회사가 미국 세법상 조합이면 각 구성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 간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구성원의 법인이 가공회사라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른다.
외국법인의 거주지국 변경 시 적용할 조세조약과 주식대금 어음의 이자 성격을 물었다. 사업 목적이 인정되면 네델란드 조약을 적용하며, 약속어음 이자는 매매가액의 일부가 된다. 거주지국 변경의 조세회피 여부는 자료를 종합해 사실판단하고 이자는 당초 계약에 따라 확정돼야 한다.
조세조약 미체결국 거주자의 국내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나 부동산소득이 있고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등 조건이면 종합과세한다. 국내사업장 귀속·관련 여부와 무관하며 비체약국 거주자에게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없다.
2과세기간에 걸친 183일 기준과 2026년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중단 없이 계속한 183일을 뜻하며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로 본다. 2026년 소득분 계산에는 2025년 국내 거소기간을 포함하되 최종 구분은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7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1건을 구분해 보탰다.